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 모(34) 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 수색해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은 외부로 유포되거나 유통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