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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새로운 주민자치회법 발표, 환영의 목소리"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하는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주영·이학재·유성엽·김두관 및 (사)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6일 개최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한국 주민자치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실질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의해 열린 것으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한마음 합창단'의 공연과 주민자치대사인 가수 최성수의 무대가 열렸고, 이후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박미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해 내딛는 힘찬 걸음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좋은 결실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대회사가 끝난 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시작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주민자치회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제가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객석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서면을 통해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전국 시·도주민자치회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10명의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법 설계 관련 현장 의견 발표'에서 행정기관의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담은 법안 제정, 주민이 회원이고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설계,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 등을 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강종남(여주시), 김영길(인제군), 박종일(안양시), 박수형(부산시 연제구), 박정균(원주시) 협의회장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안) 설계 방향 관련 10개 주요 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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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자치회법(안)을 발표했다.

전 대표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도 있고, 자치도 있는 회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을 대표해야 하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일에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국가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권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간섭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조례는 모두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어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회법에 대해 정의했다.

주민자치회법(안) 발표 이후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여성회의·강사회의·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차례로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 대표회장은 "행안부의 표준조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한데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범실시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표준조례와 행안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자에 들어서 행안부는 정책부서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마치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을 하듯이 주민자치 현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지 않으면 주민자치도 시민운동가들의 운동으로 변질할 것이다. 이에 매우 종합적이고 강력한 운동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전략을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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