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탐사S]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을' 전락한 현장실습생

[무너지는 산학협력]<중>헛도는 현장실습

학벌따라 실습비 차별도

1415A12 현장실습비교육부운영규정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10명 중 4명은 무급=수년째 논란이 돼온 ‘열정페이’ 현상이 대표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공학한림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이수학생 15만3,182명 중 5만8,105명(37.9%)은 무급으로 참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2016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시행하며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기간 무급에 30만원 미만의 저비용 실습지원비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합하면 54.6%, 6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71.1%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는 당초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는 대우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부가 2017년도에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이전보다 모호한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학 측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보공시 대상 330개 대학 중 35개(10.6%)는 모두 무급으로 운영한 반면 유급으로만 운영한 대학 역시 53개(16.1%)에 달하는 등 대학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 현장실습센터장은 “대학에서 기업을 섭외할 때 최소한의 급여를 줘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면 기업 측도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니즈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없고 현장실습생 수는 일정수준 확보해야 하니 구조적으로 협상 단계에서 ‘을’로 전락해 학생들을 저임금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이 알아서 구해온 인턴십, 서포터스 활동, 조기취업 등도 현장실습으로 둔갑시켜 학점을 부여하고 국고지원비도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소재의 한 전문대 부총장은 “한 달 동안 나가는 현장실습은 지원금액이 평균 20만원 수준인데 이마저도 한 과 50명 중 10명만 혜택을 받는다”며 “교수들도 평가 압박을 받다 보니 학생들한테 알아서 기업을 구해 다녀오라고 하거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기업에 학생들을 밀어 넣는 관행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번복=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르면 보육·간호·사회복지 등 자격 취득 관련 현장실습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선회해 자격취득 현장실습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보육이나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에게서 더 높지만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도 현재 규정상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학벌따라 현장실습비도 차별=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 일부 대학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대우를 받지만 비서울권 대학에서는 사실상 무임금 노동이 강요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학벌에 따라 임금마저 서열화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실습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특정 기업에서 여러 대학의 학생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똑같은 일하고도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를 다르게 주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상위권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같은 기업에 현장실습생을 보낸 수도권 대학 담당자로부터 기업체에서 받는 급여를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며 “현장실습을 충분히 경험한 업체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서라도 컴퓨터학과 등 일부 전공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해온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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