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도채널도 재난방송 주관사 추가 검토

정부, 재난방송 신속·신뢰성 제고 대책

방송 요청주체 각부처→ 행안부 일원화

재허가 때 ‘재난방송 충실성’ 반영

정부가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주관사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방송 요청 주체는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달 강원도 속초 일대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모든 재난방송 요청 주체는 행안부로 일원화한다. 화재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은 주관기관만 20개 부처에 달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한다. 이들 방송사는 3~5년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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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재난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사회네트워킹서비스(SNS)와의 제휴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와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폐회로(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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