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법무부 장관, 검찰 입장 받아들인 것까진 아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담긴 검·경 수사권 보완책에 대해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법무부가 검찰 입장을 받아들인 것 같냐”고 묻자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검찰의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보낸 이메일에서“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크게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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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접수사 권한 확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 다음은 보완수사 권한 강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거나 바꾸겠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러한 입장 전달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검찰의 강한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이나 15일 중 기자간담회를 하려다가 전날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돌발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박 장관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을 파악했거나 직접적인 요청이 들어와 미룬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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