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중학생 추락사, 3m 아래 실외기로 뛰려다 땅으로 추락…"예견 가능했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 사진=연합뉴스‘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 사진=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피해자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 내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4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가 입던 점퍼가 “내 아들의 것”이라고 말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피해 학생 D(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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