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딸들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등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검찰은 가중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수사 기관은 파악했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시험 출제 원안 및 모범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