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휴대폰 등 관세 부당" 日, WTO에 印 제소

"모디 집권 이후 관세 인상

印, 수입관세 0% 원칙 위반"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에 새겨진 로고.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에 새겨진 로고.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휴대폰·기지국 등에 대한 인도의 수입관세가 과도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높은 관세를 활용해온 인도의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이 휴대폰 등 자국 수출품에 대한 인도의 고율 관세 부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제소한 품목에는 휴대폰 외에 기지국과 라우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판 및 기타 부품까지 포함됐다.

일본은 인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입관세를 올리며 국내 생산을 촉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제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관세를 빠르게 높여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인도의 정책이 WTO에서 허용한 세율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WTO 가입조건에 따르면 분쟁 대상이 된 모든 상품의 수입관세는 0%다. 하지만 인도는 휴대폰과 기지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했고 다른 상품에도 10~2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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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스마트폰·스마트워치를 포함해 일본이 인도에 수출한 6개 품목의 수출액은 147억엔(약 1,594억원)이었는데 이에 부과된 관세가 25억엔(약 271억원)에 가까웠다.

한편 WTO 규정에 따라 인도는 60일 안에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설 수 있다.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WTO에 인도의 규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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