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제는 웹툰도 연령 등급제...실효성 있을까?

웹툰자율규제위 권고 따라 4단계 등급제 도입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돼"

권장 감상 연령이 표기된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 화면이다.권장 감상 연령이 표기된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 화면이다.



‘00세 이상 감상을 권장 드립니다.’

국내 웹툰도 TV 프로그램처럼 본편에 앞서 권장 감상 나이를 표기하고 나섰다. 전체 웹툰을 ‘전체 이용가·12세 이상·15세 이상·18세 이상’ 등 4단계로 분류해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권장 감상 연령을 표기한 것이다.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15일부터 매회 작품을 시작하기 전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됐다.


이번 웹툰 등급제 도입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최근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한국만화가협회가 구성한 이 단체는 웹툰 자율규제 연구를 통해 4단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업계가 권장 감상 나이 표기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했지만 어린 연령대의 수요도 높은 웹툰의 특성상 자극적·선정적 표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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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을 시작으로 다른 업체도 표준화된 웹툰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웹툰은 오는 21일부터 4단계 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현재 ‘12세·15세·성인’ 등급으로 자체 분류한 것을 위원회 권고에 맞춰 세분화한 조치다. 카카오도 모바일 콘텐츠 플랫품 카카오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웹툰에 등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등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용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웹툰 등급 분류 등이 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자율규제인 데다 권장 감상연령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 웹툰 업체는 18세 이상 관람가 웹툰의 경우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놓았지만, 15세 이상 등급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바로 볼 수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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