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공판때와는 달리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인 지지자들에게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탄 채 그대로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법원 청사 앞에서 하차한 이 지사는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