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봤으며, ‘검사사칭’ 사건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안정된 도정 운영은 물론 민주당내 강력한 대권 후보군으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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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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