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 지난해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된 후 처음 나온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비중은 각각 9.6%, 3.9%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가 각각 86.6%, 57.1%인 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각각 97.7%, 25.3%에 이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에 그쳤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활용도 격차가 더 컸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인지도와 활용도는 각각 53.3%, 2.4%로 급락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업장들은 그 이유로 적은 직원 수, 동료의 부담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꼽은 사업체가 23.1%로 가장 많았다. 이 외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12.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도도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3~5일간 청구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는 4.1%에 그쳤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4.1%의 사업장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제도의 활용도도 2%에 불과했다. 이들 제도의 인지도가 적어도 4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의 인지도는 72.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각각 54.3%, 41.5%를 보였다.
한편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4.4%였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체 중 92.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모집단 74만7,749개 사업장 중 5,00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뽑아 진행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