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해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변경한 후 처음으로 시판허가 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대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