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한시적 시내면세점’ 운영

정부가 광주 등 전국 5 곳에 대기업 신규 시내면세점을 허용한 가운데 오는 7월 개막하는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이 설치·운영된다.

17일 광주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6월 5일까지 ‘한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내면세점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 접수하면 6월 중순께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내면세점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내에 설치되며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48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이 운영되는 것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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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울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 3개, 인천과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내 한시적 특허 포함) 각 1개씩 총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새로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충남에만 1개를 부여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지역 우수기업 제품이 면세점 입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의 통로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호남권에는 시내면세점이 없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면세점 특허 부여로 광주시는 관광산업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제대로 된 시내면세점을 설치해서 잘 운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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