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집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1년 만에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수뇌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86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92건) 건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기록보존소는 통일부가 탈북민을 전수 면접 조사해 수집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정보를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분석하고 영구보존한다.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로 수집되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증감을 거듭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분기 105건이던 인권침해 사례는 2018년 상반기까지 120여 건 언저리를 맴돌다 올 1분기 180건을 넘겨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 브로커 단속 강화로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탈북 규모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16년말 보존소 설립 이후 누적된 인권침해 사례는 총 1,124건에 달한다. 보존된 사례 중 법무부의 분석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로 분류된 북한 인사만 1,096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법무부는 통일부에서 이관받은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으로 신원과 인권침해 내용이 파악된 가해자를 카드 형태로 기록한다. 이 자료는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적 범죄 처벌의 기초자료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처벌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구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가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에 활용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 급증에도 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3차 북한 보편적정례검토(UPR) 회의에서 영국과 캐나다는 물론 우루과이까지 나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전 외교부 고위직 출신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예산을 축소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올해는 유럽연합(EU)·일본과 함께 참여해오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