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자연을 죽인건 누구인가…73만 국민청원에도 '수사불발' 분노하는 민심

故 장자연 발인 / 사진=연합뉴스故 장자연 발인 / 사진=연합뉴스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진실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故 장자연을 두 번 죽인 격”이라며 이럴거면 왜 다시 조사를 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심의 결과 ‘장자연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사실은 규명했으나,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故 장자연의 술접대와 소속사 대표의 폭행, 부실했던 검경의 수사, 조선일보의 외압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냈으나 수사로는 끝내 이어지지 못하게 됐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에 적혀있던 술접대와 폭행·협박 등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소속사 대표가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술접대는 있었으나 성접대에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지오 씨의 증언으로 재점화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는 성범죄 의혹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았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얻었으나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술접대 강요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故 장자연故 장자연


검·경의 부실수사 및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행사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 주요 증거들이 기록에서 빠진 점 등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사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비난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외압 행사는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과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도 특정해내지 못했다.

조선일보 측은 이 결과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오랜 시일이 흘러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 공직자와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은 이날 오전 ‘재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13개월간 84명 조사’ 등의 이야기를 흘리며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듯 했으나 사실상 2009년 당시 수사결과와 다를 것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73만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해 2월 게재된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원이 2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었으나 결국 다시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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