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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과열 방치해 안전조치 위반" vs 한수원 "체르노빌 같은 사태 불가능"

한빛원전 1호기 '출력 이상' 놓고 날선 공방

한빛원전 1호기한빛원전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호기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폭발 위험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수원은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고, 오전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출력폭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앞서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원안위는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나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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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도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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