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다음 최대주주인 이 대표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의적으로 손실시켜 김 의장에게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한다. 앞서 센터가 김 의장을 고발한 사건은 4월15일 기각됐다. 이에 센터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센터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선 쏘카 영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