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꼬리표 없는 돈' 더 늘려...지자체 방만재정 부추기나

지방분권세 논의 착수한 기재부

'국·지방세 구조개선' 용역 발주

지방 예산집행 통제 제대로 안돼

숙원사업에 무분별 사용 가능성




정부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구 소득할주민세) 및 교육세 개편과 지역격차 보정을 위한 지방분권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데다 꼬리표 없는 돈이 지자체에 더 늘어나 방만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 21%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감소하면서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30으로 조정해 지자체 가용 재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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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앙정부의 여력을 줄여가며 재정 분권을 위해 많은 재원을 지자체에 주지만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예산집행 통제가 안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꼬리표가 없어 필요한 특정 사업 보다는 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들은 호화청사와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분별하게 각종 정치적인 복지 사업을 늘려가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229개 지자체별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에 재원을 더 제공하면서 현재도 책임성이 약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 행태를 바꿀 방안은 없다”며 “내려주고 회수할 수 없는 돈만 주는 제도를 하는 건 향후 심각한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중앙 정부의 재원 이양 보다는 자체 세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여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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