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2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들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고 보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주의~감봉,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의견으로 증선위에 안건을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TRS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5명 증선위 위원 중 일부는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 의결로 사실상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초대형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 부과를,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