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84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8400여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6개월간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