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국 절강환유에 ‘미르의전설2’ 게임 라이선스 계약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전기아이피(CQIP)측에 최소 개런티 약 766억원과 그 이자 약 41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ICC는 또한 이번 중재신청으로 발생한 법률비용 약 20억원과 중재비용 약 3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전기아이피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위메이드의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