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끝났어도 면허취소 정당"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택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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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3년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2017년 9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 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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