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임블리' 등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직권조사

공정위, 정보제공·환불규정 들여다볼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소셜 인플루언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중에 큰 영향력 미치는 사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임블리(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사태’에서 드러났듯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5월25일자 1·4·5면 참조


26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주요 쇼핑몰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의류, 식음료 등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주요 쇼핑몰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품 정보를 제공했는지, 환불 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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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신고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급속도로 퍼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마케팅업체 미디어킥스에 따르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6년 25억달러에서 오는 2020년 1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허위 마케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보호는 미흡한 편이다. 최근 불거진 ‘임블리 사태’ 역시 불량 제품(호박즙)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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