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기밀 유출'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검찰 총체적 위법수사"

이민걸·이규진·심상철 측은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총체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도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고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이에 미리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가며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위법 사실로 나열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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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수석은 “15년 전부터 조서에 의한 재판 등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심 전 법원장 등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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