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는 최근 한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