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3번째 적발되자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화성에서 출발해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운전한 김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도니 바 있던 그는 연인 최 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최 씨가 자신과 다투자 차를 도로에 세우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연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최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