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르스 의심자도, 콜레라 환자도 '집으로'…감염병 감시체계 '허점'

감사원,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조사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의심환자 639명

검역소서 임의 삭제, 시스템 오류로 사라져

콜레라 발생 인도 여행자 관리 안하기도

2015년 6월 대전 서구 대청병원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방역복을 입고 있다. /대전=사진공동취재단2015년 6월 대전 서구 대청병원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방역복을 입고 있다. /대전=사진공동취재단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적 관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의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공항, 항만 등 입국 검역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한 1만2,056명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돼 제대로 추적관리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639명이 보건소 관리 명단에 누락 됐다. 이 중 379명은 검역소에서 누락 됐고, 159명은 임의 삭제됐다. 또 101명은 시스템 오류 탓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검역정보시스템과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가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해당국가에 접촉자의 인정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대응 지침은 있으나 접촉자가 잠복기 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의 대응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출국으로 관리 해제 된 외국인 73명 중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국내로 다시 들어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재입국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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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관리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196개 의료기관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용을 요양 급여로 청구한 681명 중 400명은 관할 보건소 등에 감염병 의심환자로 신고된 적이 없었다.

콜레라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년 해외 콜레라 오염지역을 지정하면서 인도를 제외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콜레라 확진 환자가 1,226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객 중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역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실태 점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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