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한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세대별 이용 현황 조사결과 유튜브의 총 사용시간은 388억분(4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개설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기업은 물론 정치인·연예인·일반인들도 참여해 ‘크리에이터(creator)’이자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 5위가 ‘유튜버(youtuber)’였으며 ‘박말례 할머니’ ‘할담비 지병수’ 등 실버 계층의 유튜브 채널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를 넘어 이제 제작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이처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직접 영상을 올리는 데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면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광고 시청에 비례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7세 꼬마인 라이언이 올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유튜브 동영상은 월 시청 조회 수 10억회를 넘겼고 광고 수익으로만 2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과거의 시청자가 현재는 미디어이자 창작자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무분별한 광고의 삽입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임블리’ 등 이른바 유명 유튜버들의 거짓·과장·기만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4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경험은 2016년 23%에 이어 2018년에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부적절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수단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당국의 규제 의지다. 규제의 집행에 있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엄격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느슨한 이중잣대가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의 하위 지침으로 마련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이 있다. 지침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만광고 적발 시,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카페·블로그에 협찬 사실 표기, 소비자피해신고, 자체 제재 방안 마련 등으로 국내 기업만 강제하고 있을 뿐 피해가 더 심각한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높은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21일 공정위가 구글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고 구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의 소비자보호 규제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회 또는 회피하는 경우 우리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규제 정당성 확보와 불균형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국내 기업에만 작동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를 양산해서도 안 된다. 정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과 같이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 표시광고 팩트체크 등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보호 방안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글로벌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