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협회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선급 목포지부 소속으로 일하며 세월호에 대해 최초 정기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등록하며 증·개축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전씨는 검사 과정에서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해 한국선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정확하게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도 안 하고 결과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1·2심은 “전씨가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에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씨가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전씨는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