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CCTV 남성' 휴대폰 비춰 도어락 비번 확인하는데 '이게 만취상태?'




소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벌인 30대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 보여준 행동이 치밀한 만큼 경찰은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전후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그는 비틀거리는 여성을 골목부터 따라왔고, 여성이 현관문을 닫아 도어락이 잠긴 뒤에도 휴대폰 불빛을 비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의심을 피하고자 윗층 버튼을 눌렀다가 현관문이 열린 순간 튀어나오는 모습에서 네티즌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습은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혹은 ‘1초만 늦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공개 직후만 해도 외국일 것이라는 반응이 제법 있었으나 CCTV 영상 위에 ‘28, 화’라는 글자가 적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다음날 오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신림역 인근에서 이 여성을 발견한 뒤 집까지 따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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