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CCTV 남성' 발소리 죽이고, 문 흔들고…"성폭행 착수" 인정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화면 캡처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화면 캡처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다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에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1초만 늦었으면’ 이라는 반응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이 커지자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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