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만취해 ‘필름이 끊겼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만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가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