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참사' 화염병 外 새 원인 못찾아

檢과거사위 재조사 결과 발표

공식 사과·지침 마련 등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년6개월간 용산 참사 진압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지만 핵심의혹인 발화원인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찾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31일 용산 철거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철거민의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결론 외에 다른 화재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농성 강제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가 건물 내 인화물질로 인한 발화 위험을 알면서도 진입을 강행한 게 문제였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해 민간인 신분의 조사단원은 심적 압박을 받는 등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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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됐다고 결론 냈다. 과거사위는 “수사의 핵심은 화재 발생원인을 확정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수사가 균형 있게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의로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유족의 참여를 배제한 긴급부검, 검찰이 끝까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 경찰의 직무유기나 체포 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에 철거민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 △긴급부검 지휘 판단지침 마련 △검사 구두지휘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의 농성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으로 철거민 20명을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대해서는 농성작전이 위법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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