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가닥

기재부, 심층평가 내달중 마무리

정부가 조세지출 규모가 4,000억원에 가까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 일몰 돼 없어지는 제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몰 연장뿐 아니라 공제율도 올려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세제 당국은 “세금 감면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 개선·자동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정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1% 공제율이 적용되고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3%와 7%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이 제도를 통해 깎아준 세금(조세지출)은 약 3,796억원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개정 세법에 일몰 연장을 반영하기 위해 9월 마무리할 예정이던 심층평가를 다음 달 중 마칠 계획이다.


일몰은 연장하되 공제율은 ‘1%(대기업) 3%(중견) 7%(중소)’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결과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겠지만, 기업 투자 지원 차원에서 일몰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공제율은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때 기존 공제율 3%·5%·7%에서 하향 조정한 만큼 이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좀 깎아준다고 투자가 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법인세율을 올리고, 대기업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인 점도 공제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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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생산성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 일몰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 육성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글로벌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시설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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