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운천 ‘석패율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주의 극복 지혜 모아야”

“거대 양당 반대할 이유 없어”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주의 타파’를 꼽았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다”며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에 대해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를 똑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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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법 개정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다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 두 당이 석패율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교착상태에 가장 필요한 제도로서 받을 수 있는, 특히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자로 발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김중로·유의동·지상욱·김삼화·이혜훈·하태경·오신환·정병국·유승민·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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