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가 한진칼(180640)을 대상으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달 29일 제출했다.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지난달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지난해 12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 600억원과 7개 금융기관으로 받은 1,000억원 규모 차입금의 사용내용 명세서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신청 목적을 밝혔다.
이에 한진칼은 ”당시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레이스홀딩스의 요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의 2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