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약·첨단소재 특허 심사시간 단축된다

우선심사 대상 16종으로 확대




앞으로 신약·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관련 특허를 등록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을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심사란 다른 특허보다 먼저 출원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관련 특허를 선점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은 총 9개로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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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분야에 신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새로이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 바이오·에너지·시스템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낙점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우선심사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의 분야에서 빠른 지식재산(IP) 확보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5개월이다. 일반적인 절차를 거칠 때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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