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기간 내 업종 변경을 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규직 고용 유지 조항에는 총액 인건비도 추가해 요건 충족의 문턱을 다소 낮췄다.
9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본지 5월29일자 1·2면 참조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이하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 간 업종을 사실상 바꾸면 안 되고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 120%) 유지해야 하는 등 각종 요건을 지켜야 한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현재 10년인 사후의무 이행기간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고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도 일부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지금은 곡물 제분업을 물려받으면 10년간 빵 제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규직 고용 유지 요건은 절대 인원만이 아닌 총액 인건비 기준도 추가하는 식으로 손볼 계획이다. 전체 인건비가 줄지 않으면 고용 인원이 줄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현재 ‘3,000억원 미만’인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최대 500억원’으로 묶인 공제 한도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조원 미만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