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