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부원장보 징역1년 확정

특정 지원자 점수 조작 등 혐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연합뉴스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16년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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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금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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