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고로정지 부당" 철강사, 지자체에 법적대응

제철소 핵심시설인 고로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의 유예기간 이후 열흘간 고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현대제철은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조업정지를 내린 지자체는 ‘타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10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업정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철강업계는 “한국에서 철강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 운영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고로 조업 중단은 철강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복구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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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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