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간다고 업계와 정부가 노력했으나 큰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없다. 향후 확산에 과거 산업혁명의 특징과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산업혁명은 혁신기술로 가능했고 이는 주로 기업인과 발명가가 개발했다는 점이다. 존 케이, 제임스 하그리브스,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오노 다이이치 등 기술혁신가는 주로 기업인이거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연구했으며 이는 높은 생산성을 가져왔다. 주로 시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력 확대는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국가 기관은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해간 점이다. 공장제 도입, 농노의 공장 노동자 전환, 노동과 자본 간 관계 형성, 대량 제조 방식과 유연 생산체제 도입 등은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 양상 중 하나를 의미하는 바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변화는 공장법·노동법·사회법 입법 등 국가 기관들의 노력에 의해 뒷받침됐다.
셋째, 산업혁명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플라잉셔틀 방직기를 발명한 영국의 케이는 노동자들의 가택 습격으로 인해 프랑스에 피신해 살았고 제니방적기를 발명한 하그리브스는 집과 기계를 파괴당하기도 했다. 우마차가 주 교통수단이던 1908년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며 ‘모델 T카’를 대량 생산해낸 포드도 마찬가지다. 우마차 관련 사람들과 기업들은 집단행동으로 대항했으나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자동차 월 생산 대수가 1909년 1,059대, 1913년 1만5,284대로 급증하고 가격도 1909년 950달러에서 1916년에는 360달러로 인하되는 등 양 교통수단 간 편의성과 생산성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산업혁명의 양상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는 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체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보다는 기업 R&D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지원 방식도 기업 스스로 연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과제가 정부에 의해 선정되는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세액공제 등 간접 방식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기관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를 잘 파악해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험·실증 등 자유로운 연구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공유경제 확산이나 노동 방식 변화 등도 규제 개혁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지나치게 기술 위주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송·유통·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 목소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대응은 혁명을 그만큼 지연시키기만 할 것이다. 장기적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확산하기 위한 각계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