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모든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성희롱 발생시 재발방지책 내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적용 예정

이낙연 총리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총리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토대로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의 기준을 정하게 했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기관장은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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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0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황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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