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1년 근무하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격오지·무변촌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해소는 국내 최고의 ‘서민로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상희(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이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 같은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 채용 때 임기제와 정규직을 절반씩 뽑을 계획이다. 임기제 변호사는 채용되면 5년 계약 후 3년씩 2번 연장 가능해 총 11년을 일할 수 있다. 연봉은 경력에 따라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1억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 인력의 임금제 개편을 꾀할 방침이다. 조 이사장은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려 공단 업무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바로 잡아가고 동시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이 임기제 변호사 채용 확대를 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경쟁 심화로 공익법무관 임용자가 감소하면서 공단에 변호사가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 때문이다. 공단에 배치된 법무관 수는 2017년 172명이었는데 올해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액 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소속 변호사수는 2009년 50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그 두 배인 100여명까지 증가했다.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 이사장은 취임 후 최고의 성과로 꼽히는 ‘쥬디케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의 청년 변호사가 공단에 나와 상담한 뒤 일부 사건을 수임해가는 방식이다. 그는 “쥬디케어는 법조경력 5년 이하 청년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해 청년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국민들은 경험을 쌓은 청년변호사들의 열정과 전문성 덕분에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민과 청년변호사, 공단 모두 만족하는 제도”라고 했다.
공단은 서민로펌으로의 변신을 꾀하기 위한 두 가지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콜센터 확대를 통해 전화상담의 효율성·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한다. 현재 공단의 전화상담 통화연결률은 25%에 그친다. 상담의뢰자의 민원과 고충 전화가 많고 공인중개사·법무사에게도 악용되는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화상통화 시스템 도입과 상담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변제금 회수 소송을 공단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특히 법률구조공단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이 처리하는 법률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두 기관이 행정과 사법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건을 통합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국민권익행정사법지원센터’로 거듭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