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서민로펌' 전환 역량 집중할 것"

최장 11년 임기제 변호사 확충해

격오지·무변촌 법률서비스 강화

권익위 고충처리와 통폐합 필요 강조




“최장 11년 근무하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격오지·무변촌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해소는 국내 최고의 ‘서민로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상희(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이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 같은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 채용 때 임기제와 정규직을 절반씩 뽑을 계획이다. 임기제 변호사는 채용되면 5년 계약 후 3년씩 2번 연장 가능해 총 11년을 일할 수 있다. 연봉은 경력에 따라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1억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변호사 인력의 임금제 개편을 꾀할 방침이다. 조 이사장은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려 공단 업무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바로 잡아가고 동시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이 임기제 변호사 채용 확대를 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경쟁 심화로 공익법무관 임용자가 감소하면서 공단에 변호사가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 때문이다. 공단에 배치된 법무관 수는 2017년 172명이었는데 올해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액 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소속 변호사수는 2009년 50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그 두 배인 100여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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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 이사장은 취임 후 최고의 성과로 꼽히는 ‘쥬디케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의 청년 변호사가 공단에 나와 상담한 뒤 일부 사건을 수임해가는 방식이다. 그는 “쥬디케어는 법조경력 5년 이하 청년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해 청년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국민들은 경험을 쌓은 청년변호사들의 열정과 전문성 덕분에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민과 청년변호사, 공단 모두 만족하는 제도”라고 했다.

공단은 서민로펌으로의 변신을 꾀하기 위한 두 가지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콜센터 확대를 통해 전화상담의 효율성·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한다. 현재 공단의 전화상담 통화연결률은 25%에 그친다. 상담의뢰자의 민원과 고충 전화가 많고 공인중개사·법무사에게도 악용되는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화상통화 시스템 도입과 상담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된 변제금 회수 소송을 공단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특히 법률구조공단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이 처리하는 법률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두 기관이 행정과 사법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건을 통합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국민권익행정사법지원센터’로 거듭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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