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차 몰래 운전한 7살, 수입차 들이받고서 멈춰

형법상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피해는 부모가 보상




만 7살 초등학생이 엄마 가방에서 차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일대에서 스포티지를 운전하던 A(7·초등학교 2학년) 군이 오른쪽에 있던 익스플로러 차량 좌측 편을 들이받았다.


그는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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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어머니 가방에 있는 차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약 2㎞ 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가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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