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와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균형 있는 세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종부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본지 3월12일자 1·5면 참조
최 의원은 “다주택자 주택의 총액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누진’을 강화해서 형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차등해서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누진을 강화할 때 세금은 추정으로 1,500억원 추가로 걷히고, 실거주자에 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그곳에 14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위원 등 여권 내 경제통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