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

추석부터 상장주식 증권 일괄전환

예탁안된 실물증권 제출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거래를 실물 없이 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는 주식 및 사채가 전자로 등록돼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그간 우리나라 증권법이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무권화(無券化)’ 제도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실물을 발행해주어야 해 사실상 불완전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독일 등 3개국을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전자증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고, 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법을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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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증권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한다.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인 증권은 발행인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도 시행 직전 영업일인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회사·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유통위험 감소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는 비용절감, 투명성 제고 등 효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자본시장 기반”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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