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앞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총파업을 벌이겠다던 민주노총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의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바 김 위원장이 구속된 노조 간부들과 사전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초대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네 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난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오다 조합원 간부 3명이 구속되자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지 두 달여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강조했지만 이제 본인도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구속된 조합원 간부 3명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대정부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결국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더 힘찬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박준호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