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회 파행에...10월 아파트 청약업무 비상

감정원으로 이관 관련 법개정 지연

촉박한 일정에 시스템 오류 우려




아파트 청약업무가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하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자칫 시스템 오류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 법안은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 관련 금융정보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던 기존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청약 당첨 부적격자를 초기에 걸러내지 못해 계약 취소 물량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청약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한국감정원은 시스템 테스트 등을 충분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정보를 넘겨받는 만큼 서버의 안정성과 오류 가능성 등을 철저히 시험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법안이 8월까지 통과만 되면 업무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촉박할 경우, 자칫 시스템 오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