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지자체, ‘혐한 발언·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벌칙규정 첫 사례

지난해 12월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東京)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차별주의자는 부끄러움을 알라”고 적힌 종이 등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東京)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차별주의자는 부끄러움을 알라”고 적힌 종이 등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혐한(嫌韓) 발언·집회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의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행할 경우 형사죄를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혐한 시위가 일어나면 시 측은 시위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법원이 이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정, 벌금을 부과한다. 가와사키 시의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조례는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측은 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만 엔(약 1만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앞서 가와시키시는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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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번 조례안 추진에 대해 혐한 발언의 피해자로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44·여) 씨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벌칙이 꼭 필요하다”며 “조례가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벌칙규정을 넣는 방식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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